2005년10월30일 114번
[임의구분]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건축법은 건축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.
-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그 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그 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만, 정답은 "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된다."입니다. 이유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규정(대통령령 제23879호) 제5조에 따라 "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대상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, 시공, 감리, 검사,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한다."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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